2017 주목되는 지방조례 <9>

‘층간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성희 광양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김성희 광양시의회 부의장
전남 광양시가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김성희 <사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층간 소음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의 마련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방지 추진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텔레비전,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을 포함한다.

김성희 의원은 “이전에는 층간 소음을 관리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했다”며 “또 아파트 자체 내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층간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있었으면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다란 수습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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