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당 인사들 내년 선거 공천룰 ‘비상’

정발위, 경선 불복·탈당 20% 감산 권고

지방선거기획단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향배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발전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발위가 제시한 안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에 포함된다면 지난 대선을 전후에 복당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던 인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정발위 여선웅 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6차 정당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발위가 제시한 제재 방안은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불복자 이외에, 선거일 전 150일 이내 기준으로 직전의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해 공천을 신청할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 제94조에 의해,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을 박탈 할 뿐 다음 선거에서 공천 자격 심사시 점수를 차감하지는 않았다.

정발위는 이 같은 규정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발위의 권고안대로 지방선거기획단이 실제로 반영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이지만 만약 반영이 된다면 복당한 인사들에게는 당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와 국민의당의 창당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상당수 복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당에 남아 당을 지켰던 이들과의 형평성이 고려할 때 복당 인사들에 대한 공천룰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방침 선언 이후 입당한 단체장의 경우 평가를 받지 않아 향후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0월13일(민주당 제시한 기준일)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그 이전에 입당한 김성 장흥군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뒤늦게 입당이 허용돼 평가를 받지 않는 강 군수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등 민주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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