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 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 감면액 변화를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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