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왜 주목받나 투기? 해킹위험?
비트코인 외 1200개 가상화폐 거래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정확한 의미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가깝다.
어려운 수학공식처럼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내는 ‘채굴’ 작업을 통해 발행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각 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와 달리 실체가 없다.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 대 개인(P2P) 거래 형태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
주식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채굴량이 제한돼 있다.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일반 화폐와 달리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특성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작은 단위로 매매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가강화폐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등 1200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8일 새벽 사상 최고가인 2496만7000원을 찍었다가 8시간 만에 1652만1000원으로 34% 급락했다. 10일 한때 1374만4000원(최고가 대비 45% 하락)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 기술의 근간은 블록체인이다.
거래 정보를 암호화한 ‘블록’을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 저장시키는 디지털 장부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이 계속 연결된다. 이 암호는 해킹이나 위조,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정 개인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은행처럼 중앙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거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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