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운영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지정·관리안한 업주 과태료 500만원

전남 진도군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로 추가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중이용시설 1천85곳을 금연시설로 정했다.

해당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진도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행정기관,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가평군내 공중이용시설 1천85개소에 이른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금연 상담실 운영, 금연 치료 지원 등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로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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