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워크레인 조작 실수

조종사·현장관리자 집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탓에 최근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작 실수와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조종사와 현장관리자에게 각각 금고·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김모(5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관리자 김모(53)씨와 홍모(48)씨에게도 각각 금고 6개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당시 조종사 김씨는 근로자가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크레인을 작동해 추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 작업을 관리할 감독관도 배치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사고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됐고 별도로 가입된 재해보험에 의해 피해자 치료와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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