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흡연자들 속앓이

스틱 1갑 가격 5천원 이상 전망

2014년 ‘사재기’ 재연 조짐

대량 구매 해외 직구족 등장

정부, 지난달부터 단속 나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세금인상으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는 오모(45)씨는 아이코스(궐련형) 전용담배 ‘히츠’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전자담배 전용 스틱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가격이 인상되기 전 최대한 많이 사놓으려고 편의점을 전전하다가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오씨는 “막상 금연할 자신은 없고, 가격이 인상되기 전 미리 구매해 놓기 위해 고민하다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알게 됐다. 구매 수량도 제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주문할 예정이다”며 “요새는 편의점 여러군데를 돌아다녀도 5갑 이상은 팔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된 지방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014년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담배 사재기’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4천원대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가격이 5천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한 갑(20개피)당 적용된 지방세를 현재의 지방세 인상안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피)당 현재 528원 담배소비세를 897원(369원↑), 지방 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6원(164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126원에서 529원(403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11일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세금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에서 750원(312원↑)으로 오른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에 붙는 세금은 총 2천986원으로 이전 보다 1천247원 인상된다.

이에 현재 전용스틱 1갑당 4천3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해 단순 세금 인상분만 더해도 5천547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사재기를 하려는 이유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직장인 윤모(31)씨는 “기기값만 해도 10만원 상당 되기 때문에 한번 구입한 기계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용스틱 가격이 5천원이 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될 것 같다.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구매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가능한 많이 구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관계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전자담배 이용자들의 물량 확보 움직임에 정부에서도 사재기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41)씨는 “최근 들어 전자담배를 1보루씩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늘고 있어 종종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점포 발주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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