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설업과 골재업의 등록 및 채취허가 등 건설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등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건설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등록된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한데 이어 3월 15일까지 의견제시를 통해 시스템 운용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시는 3월 18일부터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등록된 일반건설업체 369건에 대해 자료입력과 신규등록업체의 전산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는 4월부터 전문건설업과 골재업등록 및 채취허가관리 시스템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보급받아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활동중인 상당수 건설업체의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24일로 지난해 8월 25일 이전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이상,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의 사무실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씩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확보토록 했다.
또 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법정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고 유예기간 만료시까지 건설기술자, 자본금, 경력임원, 사무실 등 건설업등록 기준이 미달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방침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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