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관내 9만3천562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총 3천140대를 적발, 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차량 33만6천605대 가운데 27.8%인 9만3천562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 기준을 초과한 3천140대(3.4%)을 적발했다.
또 배출가스의 법적 기준초과 정도가 심한 225대는 3일∼7일간 사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지난해 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2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 2천769대를 적발, 과태료 2억888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위반차량은 371대(13.3%), 과태료는 912만원(4.3%)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위반 차량별로는 화물이 2천495대(79.4%)로 가장 많았으며 승용차 430대(13.7%), 버스 153대(4.9%), 기타 62대(2.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광주 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림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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