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3일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구 기초단체장 3월2일·군의원·군수 4월1일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추진 실적 홍보 금지

내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남은 15일부터는 공직선거법이 강화 되는 가운데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 등록 시점 등 주요 사무 일정이 확정됐다.

14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가 이뤄지고 2월 3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예시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하게 된다.

이어 2월 13일부터는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닻을 올리게 된다.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청, 시장 등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같은 달 15일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여야 각 정당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본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만큼 이전에 당내 경선 등을 통해 공천자를 확정해야 한다.

후보자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벽보 제출은 5월 30일까지이다.

또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게 된다.

5월 31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이날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1일이며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후 곧바로 개표가 실시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12월 15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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