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한다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관리방안 마련 추진 중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차단위해 용도용적제 손질도

광주광역시는 14일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지난달 9일 착수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규제완화로 2015년 5월에 법령에서 삭제된 이후 발생한 스카이라인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가로(街路) 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앞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구체화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상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내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별도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 포럼, 관련 단체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내년 중에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과 전문초청강좌, 전문가 자문,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엄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내용이 구체화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제정해 갈 계획이다.

백봉기 시 도시재생국장은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공감대 속에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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