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일정 돌입, 2018녀 6월 13일 지방선거 일정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80일전 제한 또는 금지 사항

사전투표 6월8일부터 9일까지, 투표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2018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8년 2월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통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하게 된다.

이어 지방선거 120일전인 2월13일부터는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선거 출마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3월15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4월1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2018년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5월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게 된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벽보 제출은 5월30일까지다.

이후 5월3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1일이며 6월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후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실시된다.

투표 이후 선거비용보전청구는 25일까지며 비용 보전은 선거일후 60일 이내인 8월12일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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