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실탄 200여발 사격

신안 가거도 해상에 40여척 몰려

실탄 사격에 도주 “부상자 없어”

해경 경비정으로 돌진하는 중국어선에 경고사격하는 해경대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영상 캡쳐.
해경이 지난 19일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려던 중국어선 40여척에 실탄 200여발을 발사해 쫓아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부터 같은날 오후 2시40분께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8㎞ 해상(협정선 내측 1.8㎞)에서 목포해경 1508 경비함정이 중국어선 44척(추정)을 향해 9차례에 걸쳐 공용화기 M-60 실탄 180발, 개인화기 K-2 21발 등을 쏴 우리 해역 밖으로 쫓아냈다.

해경은 중국어선 6척이 퇴거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경비함정 쪽으로 돌진하자 경고 방송을 이후 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정선·이동 명령, 경고 방송, 수화포·12게이지(스폰지탄) 48발 사격, 선수 쪽 기관총·소총 201발 사격, 퇴거 조치를 진행했다.

해양경비법은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단속 선박으로 돌진하며 위협할 경우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격 과정에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관과 중국어선 선원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전날 가거도 해상 파고가 4m 가량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정을 내려 검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중국 어선들이 기상이 좋지 않은 점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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