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비리 이용부 보성군수 등 8명 구속기소

검찰, 뇌물, 승진 청탁 등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와 관련 이용부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후 조사에서 추가로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천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동생(53)은 관급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로부터 7천900만원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 김모(52)씨는 5월께 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해오다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뇌물을 김치 상자와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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