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 판결일, 1심 유죄, 2심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 1심 집행유예, 2심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을 판결 선고한다.
홍 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선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시 이미 당권을 장악한 홍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홍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이후 현 문무일 검찰총장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윤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홍 대표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역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