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부결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 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등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새벽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노사가 내놓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전체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2만2611명(50.24%)이 반대 찬성 2만1707명(48.23%)로 2017 현대자동차 임단협은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임단협 연내 타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사가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주일내에 협상을 마치고, 합의안을 도출한 후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부결된 원인은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들의 기대치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는 또 올 임단협에서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사회공헌협의체도 만들어 3년간 30억원의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의안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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