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직원 줄이거나 가게 문닫거나

소상공인, 알바생 내보내고 ‘나홀로 운영’

중소기업, 신규채용 못하고 감원 불가피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한 점포가 ‘상가임대’ 안내표지를 걸어 놓고 있다. /한아리 수습기자 har@namdonews.com

<현장 르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여·55)씨는 내년부터 야간 영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10시간은 ‘아르바이트생’에 맡기고 14시간은 A씨가 근무하고 있지만 내년에 대폭 오르는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을 적용 받는다.

A 씨는 “지금도 생활비만 겨우 건지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껑충 뛰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주변의 상인들도 내년부터는 혼자 근무하던지 이니면 점포를 접겠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이 내년부터 껑충 뛰는 인건비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들 소상인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 인원감원과 폐업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 180만원을 기준으로 2017년 24시간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는 점포의 점주 순이익(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472만원에서 550만 원, 주휴수당이 87만원에서 101만원, 4대 보험료가 40만원에서 47만원으로 올라 총 599만원에서 698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98만원(42.1%) 감소한 135만원에 그친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 신규고용은 엄두도 못내고 감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복수 응답) 결과, 응답업체의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와 ‘사업을 접겠다’는 중기도 각각 41.6%와 28.9%에 달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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