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는 가라’…이제는 스마트폰 결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 증가

2013년 9건서 작년 79건 8배↑
 

전자화폐가 많이 활용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교통요금을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도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 9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현재 모두 149건이 출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67건)보다 222% 급증했다.

전자화폐는 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이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핀테크’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도 확대돼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이 10조1천270억원에 달했다.

출원인은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의 순이었다.

중소기업과 개인은 지난해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10월 기준)는 각각 59건과 38건을 출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표등록은 대기업(56건, 45.5%)이 중소기업(21건, 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특성 등을 직감하게 하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해 등록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규모가 커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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