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강·절도 피해 막아야

<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화양파출소>
 

신년 초 혼란함을 틈타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을 상대로 한 강·절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준수사항 실천하여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신년초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꾼들은 더욱 틈새범죄를 노릴 확률이 많다. 경찰에서도 조직적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취약지 점포 업주, 종업원 들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범죄없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한다.

업주 준수사항으로는 CCTV 를 설치하여 카메라는 카운터, 객장, 출입문, 출입문 밖 각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인접점포와 비상벨, 경찰관서와 무다이얼 직통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방범장비로 가스분사기, 대항장구로 당구 큐대 등을 비치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가급적 남자 종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종업원 준수사항으로는 수시로 점포 밖을 감시하고 모자,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점포 밖에서 서성거릴 경우, 112로 신고하고 상기 사람이 점포 내로 들어오면 무다이얼 전화 수화기를 내려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항장구 없을 시에는 카운터 의자 등으로 대항, 최대한 범행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범인 인상착의를 숙지해야 하며, 범인 도주시 차량 도주방향, 차량번호 등 숙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

이 같은 범죄예방법을 준수하여 2018년 암울한 강·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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