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확정안 발표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펀드 투자 개인에 소득공제 혜택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하는 대표 통합지수 KRX300 다음 달 출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투자 정보 확충를 위해 코스닥 상장된 1200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혁신적 모험자본 플레이어를 육성하기로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KRX 300지수’를 다음달 새로 출시키로했다.

정부는 11일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을 신탁 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했다.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도 변경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KRX 300지수’도 다음달 새로 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의 우량 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개발, 다음달 5일 선보인다.

기업 차원에서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후 3년간 이를 허용키로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해 벤처·중소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 요건을 다변화했다. 이를 통해 현행 4454개사에서 7264개로 약 2800여개 기업들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편입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 자율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위원장도 분리 선출한다.

7명이던 코스닥위원회 구성도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반영해 9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포함 업무 전반을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키로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 위한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간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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