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에 따른 사재기 단속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가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 능력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을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고, 담배소비세는 올해부터 한 갑당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도 15일부터 ‘릴’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역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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