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18년도 공무원 보수 2.6% 인상, 대통령 연봉 2억2479만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인상안 국무회의 의결

임신한 여성 공무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수당 제외)은 작년보다 500만원 오른 2억2천479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께부터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수 있도록 공직자 복무개선 방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보수를 2.6% 인상하고,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하는 내용 등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공무원 호봉 경력 인정은 이날 의결에서 제외했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공무원 봉급이 2.6% 인상됨에 따라 9급 1호봉은 한달에 144만8800원을 받는다.

9급 1호봉은 봉급에 직급보조비(12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3800원이 된다.

9급 10호봉의 경우 봉급은 한달에 211만7200원, 9급 15호봉은 244만1600원이 된다.

7급의 경우 1호봉은 178만5500원이며, 10호봉은 260만9000원, 15호봉은 299만7500원이다.

5급 사무관의 경우 1호봉은 241만1800원, 10호봉은 338만6500원, 20호봉은 423만2200원, 25호봉은 449만770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1일 2시간씩 단축근무 한다.

지금까지는 임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만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를 할 수 있었다.

또 공직자는 부인이 출산하면 휴가를 1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같은 복무개선 방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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