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25일 광주대 대강당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내를 위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발암물질 등 배출저감을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유통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시약판매업 신고’ 등의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시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제도 안내와 질의 시간을 준비했다.

참석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와 시약 판매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위반사항 해소 및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