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대책 발표, 범칙금과 개파라치 보상금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벌금 및 과태료, 형사 처벌 가능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최근 연예인 박유천이 자신이 소유한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게 피소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지금은 법령상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별로 5만원, 7만원, 1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맹견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를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3회 이상)으로 상한액까지로 상향하는 한편 맹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화해 법령상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