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경찰간부 경찰적폐 주장 투서 후 사표

전남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이 인사 불이익에 대한 투서를 경찰청에 보낸 뒤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경정급 인사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여수경찰서 정보과장 A모 경정은 19일 "이해 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A 경정은 전남경찰청장에게 투서를 보내 "인사원칙이 1년 6개월인데 발령 6개월에 불과한 당사자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장을 보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이 났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A 경정의 투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 했으나 여수경찰서 B모 서장이 정보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시를 많이 내려 힘든 과정을 겪었다.

수개월간 관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사무실에서 지낼 정도로 긴급 출동등에 바쁜 생활을 보냈는데도 B 서장은 전남청장에게 자신을 음해해 상식이하의 발령이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A 경정은 최근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 B 서장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투서에 간곡히 담았다.

A 경정은 "B 서장이 불러서 갔을 때 '자네에 대한 여론이 엄청 않좋다. 청장이 문책성 발령을 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설마 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그런 식의 발령이 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스트레스로 죽을 것만 같다"고 주장 했다.

A 과장은 지난해 7월 여수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당시 B 서장과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서장도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전보 발령이 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1년 근무하지만, 전보 요인이 있으면 1년을 못 채워도 한다"며 "정보과장으로써 업무수행이 부적절해 이번 전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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