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경찰 단속 기준 강화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마다 적용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정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2백49만 명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그동안 권장 사안이었던 교통안전 교육은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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