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번

금품수수 의혹 정당 간부 지난달 ‘해촉’ 징계

지역위원장 “양측 주장 엇갈려 경찰 수사 따라 추가 징계”

<속보>광주지역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 A씨가 6·13 지방선거 입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남도일보 1월 24일자 6면> A씨는 지난달 해당 지역위원회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직함이 취소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해당 지역위원회 B위원장은 “A씨가 C씨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10월 초 인지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 ‘당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부 결정에 따라 12월 A씨를 해촉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위원장은 “A씨의 경우 ‘단순히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씨는 ‘6월 지방선거 출마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줬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해촉 결정을 내렸다”면서 “비록 당 이미지 차원에서 징계는 내렸지만 개인적인 채권, 채무인 만큼 경찰 수사 등 객관적 조사결과를 보고 난 후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6·13 지방선거 광주 기초의원 출마 입지자인 C씨에게 접근, 당비 명목으로 1억원을 납부하면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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