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주정차위반 단속”

광주 북구 주민관리제 ‘호응’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주정차 확산 방지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관내 26개 동 총 124명의 자치관리위원이 참여한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단속 위주 행정을 벗어나 주민 스스로 불법 주정차량을 계도하는 활동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자치관리위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등 64개 취약구간에서 1만4천964건의 계도와 422건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퇴근 시 혼잡지역 등 현장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질서유지 협조요청서’를 부착해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했다.

또한 개선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신고에 나서는 등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애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매뉴얼’ 책자 1천200부를 발간하고, 다음 달에는 자치관리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관리제와 별도로 순회 단속반 7개 조 17명,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3대, 이동형 단속 차량 6대, 시내버스 운용 불법 주정차 단속 9개 노선 32대 등을 활용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도·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단속에 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과 함께 주민의 인식변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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