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

주말 기동 순찰반 운영

매주 금요일 5개조 편성

전남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과 매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 주변 및 담벼락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한다.

또 매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해 담당 구역별로 지정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내걸린 아파트 분양 현수막·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한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도 유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불법과 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24건 ▲현수막 5만8천264건 ▲벽보 11만3천940건 ▲전단 20만2천324건 ▲배너 158건 ▲에어라이트 35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4천710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2건을 형사 고발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과태료 70건, 1억4천3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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