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월200만원 수급자 나왔다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가입, 연기연금제도 5년 연장

국민연금 시행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200만7천원을 받았다. 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원래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했다.

A씨는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천원을 받게됐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당장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알맞은 제도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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