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생산직 연평균 임금 6천900만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거짓

사측 ‘노조의 임금체계 왜곡’

금호타이어 사측이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는 노조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26일 생산직 직원의 임금 구조를 공개한 결과 ‘연평균 6천9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생산직 임금 수준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현하면서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회사가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측은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800%(홀수 달·설·추석 각각 100%)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가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2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100%는 월급여의 100%와 동일해 일반 제조업체의 상여금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생산직이 연간 수령하는 상여금은 평균 2천만원을 초과하며 임금총액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직은 휴가비·학자금·의료비 지원·장기근속 포상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임금총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임금총액은 평균 6천900만원 정도”라며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거의 모든 생산직 직원들이 상한액인 20만2천50원(표준보수월액 449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생산직 1년차 사원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을 적용하면 일당은 6만240원이지만, 생산직 사원 평균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정기상여 800%, 휴가비,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면 임금 총액이 약5천590만원에 달한다”며 “노조가 일부 언론에 밝힌 1년차 사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금호타이어의 임금 수준은 사원 개개인의 근속년수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직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자율협약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회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조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에서 임금조정과 고통분담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은 차입금 연장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차입금 연장 효력을 즉시 소급해 무효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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