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따라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출 운영기간, 2월 10일부터 11일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도 대학 신입생 등록금 대출 이용 안내문을 29일 공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10일~11일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달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출 운영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이다.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이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결과를 29일부터 다음달 1일(목)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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