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최유정 동화작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이 말씀에는 ‘역사란 단절된 것이 아니다’는 선생님의 깊은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 역시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의 계속적인 상호 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E.H 카의 말씀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 사실이 역사가 아니란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들에 의거해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까닭이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며 보다 더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시작됩니다. 2017년,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은 ‘5·18 특별법’이 2018년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자유한국당은 ‘5·18특별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시간끌기가 분명한 공청회 개최를 어이없이 받아들였고 일사천리 진행될 듯싶었던 ‘5·18 특별법’ 제정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의원들과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발목을 잡은 자한당 의원들의 역사인식을 지적하며 맹공을 쏟아 부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갖가지 명분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명백한 증언과 증거물들이 있으며 지금도 여러 증언과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80년 5·18의 기억으로 일상이 파괴되어버린 많은 분들이 재활과 치유를 위해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다. 80년 5·18 당시 행방불명된 자식을 찾아 광주 망월 묘지를 찾아오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80년 5월 18일의 증언자이시며 이분들의 상처가 ‘5·18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인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군 내부 자료,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37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민간인 학살 및 인권침해, 헌정질서 파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집단학살 장소, 암매장 추정지를 찾아내어 구천에서 떠돌고 있는 행방불명 상태의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5·18특별법 제정은 정의가 바로서는 길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휘어있는 역사의 척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소방안전법 개정 등의 민생법안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80년 5월을 소재로 한 필자의 책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의 알림 글 중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개 오월광주를 남의 일로 여기는 이들이거나, 먼 역사의 일로 아는 세대들일 겁니다. 부실하게 기술된 ‘지나간 역사’로만 오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지와 몰이해가 계속되는 한 상처는 아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부단히 ‘오월’을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많은 분들, 특히 1980년 신구부의 야만적 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아픔이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치유되길 바랍니다. ‘5·18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에 용감한 한 발을 성큼, 들여 놓을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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