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가중…“생존권 보호 차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중기 지원대책 토론회 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임금은 1천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의 궁핍하고 열악한 현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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