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비공개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111만건 기록 공개

국가기록원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을 공개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중 88%에 해당하는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중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1980년대 기록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신군부 집권 계획의 하나로 시행, 1980년 7월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으로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이중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삼청교육(참고1)', '삼청교육(참고2)'는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청교육대 시행중 사망자 위로금 지급 현황'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80년 8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망자 22명에 대해 자살은 100만원, 병사는 200만원, 변사·폭행치사·훈련중 사망은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월 1회 사망자 유가족 동향 파악도 기록돼 있다.

삼청교육 담당부대 장병들에 대한 격려금도 지급됐다.

수련생 700명이하 교육부대에게 1인당 30만원, 수련생 701~1100명 교육부대 40만원 , 수련생 1100명 이상 교육부대는 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삼청교육과 관련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1년 1월20일에는 계엄해제후에도 계속 군이 담당하게되는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하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삼청5호 기획 실무자 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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