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시교육감 법정 선거비용 6억6400만원

5개 자치구 1억2700만∼2억1300만원…북구 최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6억6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과 물품, 채무와 그 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장, 교육감의 경우 1인당 6억6400만원이고, 5개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주 북구 2억1300만원, 광산구 1억9900만원, 서구 1억7600만원, 남구 1억5600만원, 동구 1억2700만원이다.

광주시의원은 평균 4994만원이고, 비례대표 시의원은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의원은 각각 4284만원과 5220만원 안팎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3.7%로,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

선관위는 지역구 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제한액을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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