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아차, 최대 50만원 특별혜택

기아자동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5가지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이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는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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