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 12일부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월12일부터 3월 8일 18시까지

서류제출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가구원동의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월 12일(월) 9시부터 3월 8일(목) 오후 18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절처는 2월 12일부터 3월13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등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인이 미혼일 경우 부, 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구원 동의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애와 해외 체류 등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가장학금은 I,II 유형과 다자녀 전형, 지역인재장학금 등 총 4개로 나눠어져있으며, I 유형은 소득8분위 이하 계층이며 성적 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미적용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80점 이상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이 우대지원 권고 사항이다.

다자녀 전형은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93.1.1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20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만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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