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삼성전자 4인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재용 선고결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 전에 비해 야윈 모습으로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노란 봉투를 들고 재판부보다 10여 분 먼저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쪽으로부터 이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7·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황성수 전 전무(56) 순으로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요구형 뇌물'이라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 역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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