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외지대학생들 생활안전자금지원’ 조례 통과

정영수 목포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전남 목포시의회는 정영수<사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한 가톨릭대학 목포과학대학 목포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인 외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포시가 이들 학생들이 목포시 전입신고 시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1년경과 10만원 2년경과 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제 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목포시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입대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전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영수 의원은 “이 조례가 재겅됨에 따라 목포시로 편입한 대학생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보탬이 되고 복지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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