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토익시험의 '갑질규정'을 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살펴보면 한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이라며 "스펙 마련에 힘을 쏟을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이곳에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토익 주관사 YBM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이어 YBM의 토익 운영과 관련, 토익이 전(前)회차 시험의 성적 발표일 전 다음 회차 시험접수를 마감해 취준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회차 시험에 '울겨 겨자먹기'로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토익 응시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 "토익 정기접수료는 4만4500원이며 특별 추가접수료는 4만8900원이다. 정기접수와 특별 추가접수를 구분해 접수료를 10%나 올려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정기접수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남은 약 한 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연 200만명이 넘게 응시하며 응시료로만 연 800억을 벌고있는 YBM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제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일자리 공급과 채용비리로 좌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마저 또 다른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글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토익을 공무원 시험에서 빼달라거나 토익을 대체할 실용적인 영어시험을 만들어달라는 글 등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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