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생활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

매립·소각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

전남 곡성군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전 재활용품을 한 번 더 선별해 배출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인력 6명을 확충해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 또는 소각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가등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배출·보관 상설거점 수거시설 8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표 환경과장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