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기준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14일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공지되면서,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일 발표한 교육부의 2018 국가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가한 3조6845억 원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부터 중산층 가정의 학생까지 지난해보다 8만 명 더 많은 총 6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산정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7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결과를 받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해당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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