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개정법률 의결 환영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3건의 법률안 의결은 충북 제천화재에 따른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마련된 것이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참 다행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은 장기적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과제는 이들 개정된 3개의 법률안이 충분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률의 취지가 생활 속에 녹아내려야만 재난대응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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