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김영란법 개정 효과 ‘톡톡’

10만원대 이하 설 선물세트 매출 ‘급증’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스티커 캠페인 주효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10만원대 이하의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유통업계가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첫 시행 후 지난해 추석에 직격탄을 맞았던 유통업계는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으로 올해 설에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6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 상향 조정으로 10만원대 이하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대폭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28.5% 증가했다.

특히 축산(85.7%)과 수산(38.4%), 청과(30.5%) 등이 신장세를 이끌었다. 실제 선물상품 구매 금액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10만원대 이하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4.6% 상승한 42.7%를 기록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전년대비 72.5% 신장했다. 롯데마트 상무점도 설 선물세트 매출이 38.3% 증가한 가운데 금액대별로는 10만원 이하가 무려 100.4%나 급증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2.6% 늘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산(20.6%), 청과(11.6) , 축산(9.3%) 등이 대폭 늘어났다. 10만원대 이하 세트는 전체매출에서 35.5%를 차지한 가운데 8.1% 상승했다. 양도원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 Floor장은 “김영란법 개정 이후 법인 구매가 늘고 단가 상승이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스티커 캠페인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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