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정말 내려가나

방통위 ‘분리공시제’ 추진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국회 ‘유심 유통구조 개선법’ 가결

정부가 현재 무선통신 요금제보다 싼값에 많은 데이터·통화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고 국회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5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고, 6월부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알렸다.

같은 날 국회는 제 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심 거래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유심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통3사의 LTE 유심은 대다수 8천8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같은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들은 유심을 6천600원에 판매하거나, 심지어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유심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격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점은 이통사가 취급하는 유심만 판매해 사실상 이통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지시·강요·유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시정명령 등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법이 공표 3개월 후 시행되면, 이동통신 유통점은 이통사가 아닌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알뜰폰처럼 저렴한 유심을 판매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편요금제를 언급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제로 LTE데이터 약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저가 요금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자며 고안된 정책이지만, 사실상 이통사 LTE요금제 전반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이통사 반대가 크다.

이에 반해 이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도 불만이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을 높이기 어렵도록 법안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시장평균 단위 요금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도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나 이용요금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간기업의 상품·서비스 출시 여부, 가격, 구성을 모두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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