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 대법원 선거법 사건 선고일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1·2심서 징역 2년6월…대법서 확정되면 당선무효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회계책임자 1·2심서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박준영 의원과 송기석 의원의 정치 운명이 오늘(8일) 결정된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2심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미래당 의원의 운명도 갈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징역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씨는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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