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건설사 대표 약식기소

공갈 협박 혐의 여성도 불구속 기소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광주 한 유명 건설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8일 광주지검은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건설사 대표 A(62)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36·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동석한 B씨와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승용차에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성추행을 빌미로 A씨를 협박,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공갈)로 B씨와 그의 지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금 5억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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