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수산물 수요증가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서해어업관리단, 오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절에 대비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특별단속 기간 불법수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박정균 서해어업관리단 지도계장은 “이번 단속과 병행해 수협, 어업인 및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