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책 비판 특정인 위한 것…선거법 위반” 주장

윤장현 시장, 신광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소

“SNS 정책 비판 특정인 위한 것…선거법 위반” 주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신광조(61)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단체장이 전직 고위 관료출신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 측은 신 이사장이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며 전날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이사장은 수 개월 전부터 윤 시장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글들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윤 시장이 광주도시철도2호선을 임기 내(상반기 중)에 착공 약속 시점을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쪼개기 공사발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청사 앞에서 2호선 착공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신 이사장의 이 같은 지적이 민 구청장 선거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비방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윤 시장 측의 주장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광산구 산하기관이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5월 31일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시정에 대한 잘못을 비판한 것일 뿐 특정인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이사장은 광주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내무부 사무관과 전남도 법제계장, 감사원 부감사관,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기획관, 도시교통국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서구 부구청장, 시 환경생태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지난 2012년 11월 명예퇴직을 한뒤 2013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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